이명박 전 시장에 '대선포기' 협박범 영장청구

  • 입력 2006년 10월 27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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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27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해 서울 종로구 가회동 이 전 시장의 집에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협박, 업무방해 등)로 김모(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1일부터 25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이 전 시장의 집에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교회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협박한 뒤 총소리, 트로트 가요, 군가를 녹음한 테이프를 들려주며 위협한 혐의다.

전화를 받은 가정부 장모(61·여) 씨는 처음에는 장난전화라고 생각했으나 5시 반 경 인근 마트에서 떡 라면 등이 배달됐고, 이후 "라면 잘 받았느냐"는 전화가 걸려오자 같은 날 저녁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협박전화를 걸면 겁이 나서 대선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으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각하'라고 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114 안내전화를 통해 이 전 시장의 집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가회동과 양천구 목동의 공중전화를 이용해 협박해 왔다.

경찰은 김 씨가 사용한 공중전화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김 씨의 행적을 추적, 잠복근무 끝에 25일 김 씨를 검거했다.

생활보호대상자인 김 씨는 2003년 정신분열증으로 6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해 경찰은 이번주 안에 김 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설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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