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으로 피소

  • 입력 2006년 10월 19일 16시 14분


제주지검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 선거개입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태환 제주지사를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역단체장은 지난달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완구 충남지사에 이어 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또 선거관련 문건을 작성하거나 TV토론회 등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현모(55·서기관) 씨를 비롯한 제주도 공무원 7명과 김 지사의 친척인 김모(52) 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지사가 올 2월 현 씨 등이 작성한 '지역별·직능별 특별관리책임자' 문건을 비롯해 지역 인사의 지지성향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김 지사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4월27일 제주도청과 공무원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그동안 공무원 선거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김 지사는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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