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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0월 14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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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6일 “최 씨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해 한국에서 계속 구금될 필요성이 인정되고, 한국 법무부의 인도청구가 범죄인인도조약 요건을 충족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최 씨는 미 국무부의 승인을 거쳐 이르면 올해 국내로 송환된다.
최 씨는 1999년 12월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올 2월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최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알스톰사로부터 받은 로비자금을 다른 정관계 인사들에게 제공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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