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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0월 13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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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조해섭)는 13일 "내가 동료 의원들과 사적으로 나누는 대화를 동의 없이 몰래 찍어 방영, 초상권을 침해했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임 의원이 YTN과 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YTN은 6월 '불만 엿듣기'라는 제목의 돌발영상 프로그램에서 임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같은 당의 김한길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원내대표가 큰 벼슬인 줄 아나. 나한테 법안 이야기만 해봐,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법원은 임 의원이 돌발영상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언론은 국민의 관심에 부응할 소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영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각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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