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대리운전사고 차주인 보험으로 보상

  • 입력 2006년 10월 12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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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 기본계약에 가입한 차주는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가족이나 부부, 1인 한정특약 등 제한형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위해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상품' 가입을 금융감독 당국이 장려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차주가 대리운전을 시켰다가 사고가 나면 자신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 손해는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피해를 보상해왔다.

하지만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사고 피해자는 책임보험 이외의 손해 배상을 차주에게 요구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가 났을 때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하도록 보험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운전자들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전체의 약 60%만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조치로 혜택을 못 받는 제한형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들이 팔고 있는 대리운전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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