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전 정책위원장 명예훼손 패소

  • 입력 2006년 10월 11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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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11일 이정우 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자신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스스로 수주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야당의 비난 논평 등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과 김대은 부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월간 '신동아'가 지난해 10월호에서 '이정우 전 정책기획위원장 재임 중 청와대 예산으로 연구용역 발주해 본인이 수주'라는 기사를 싣고 동아일보가 같은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피고들이 '혈세도둑',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임명직 공직자로서 상식에 맞지 않다' 등 극단적 표현을 써서 논평해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으며 동아일보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은 나중에 취하했다.

언론보도 당시 이 전 위원장은 "정책기획위원회가 2003년 '선진국 노·사·정 협의모델 연구'를 위해 유럽 현지방문 조사를 기획한 뒤 위원장을 단장으로 해 연구진을 위촉한 사업이므로 '발주·수주' 개념의 연구용역이 아니며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연구가 수행됐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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