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비자금' 150억원 수수혐의 박지원씨 무죄 판결

  • 입력 2006년 9월 28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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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을 받은 박지원 前문화관광부장관. 자료사진 동아일보
무죄판결을 받은 박지원 前문화관광부장관. 자료사진 동아일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현대그룹에서 청탁과 함께 150억 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28일 무죄 확정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50억 원 뇌물수수' 혐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낸 재상고를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장관에게 150억 원을 전달했다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2003년 6월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된 뒤 1,2심에서 150억 원 뇌물 수수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004년 11월 대법원이 이 부분에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올해 5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SK그룹에서 7000만 원, 금호그룹에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4억5000만 달러 대북송금 주도 과정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이 확정됐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으며, 사면이나 가석방 등의 조치가 없으면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더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됐던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기호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등 다른 관련자들은 2004년 5월 석가탄신일 때 특별사면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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