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요건 강화 움직임

  • 입력 2006년 9월 14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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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구속영장은 물론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신중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동에 들어갔다.

대법원 관계자는 14일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개 국가에서 연수를 마친 판사 4명과 법원행정처 정책실 판사 2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 연구 모임이 최근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모임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및 발부와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압수수색영장 제도 전반을 광범위하게 연구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 제도를 당장 바꾸기 위한 차원의 활동은 아니다"며 "상당한 기간 동안 연구를 한 뒤 결과물이 나오면 앞으로 제도 개선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법원장은 최근 지방법원을 순회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과의 갈등이 있더라도 구속영장 발부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특히 압수수색영장을 너무 쉽게 발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범죄단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영장 발부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법원은 최근의 법조비리 사건과 사행성 성인용 게임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혐의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내용의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어 검찰 수사팀 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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