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업인 연령제한은 고령화에 역행"

  • 입력 2006년 9월 14일 17시 24분


정부가 임명권을 갖고 있는 전문직업인의 자격요건을 정할 때 인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연령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장모(72) 변호사가 '공증인 임명 기준에 연령제한 규정을 둔 것은 위법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장 변호사에 대해 공증인 임명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자들 역시 건강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다"며 "1970년 대 이미 폐지된 연령 제한 규정을 굳이 도입할 시대적 필요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에 공증인 임명기준을 다시 정하면서 65세 이상인 자는 공증인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공증인 임명자격을 연령으로 제한할 때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입법으로 정해야할 것을 행정청 내부 지침으로 규제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1961년 고등고시 사법과를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장 씨는 지난해 10월 법무부에 공증인 임명 신청을 했으나 연령 제한에 걸려 임명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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