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기준일 1월 1일로 입법예고

  • 입력 2006년 9월 14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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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는 2001년 1월 1일~2월 27일 태어난 아이도 초등학교에 가게 된다. 현재는 3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6세 아이에게 초등학교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을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 6세 어린이의 취학 생일은 3월 1일~2월 28일에서 1월 1일~12월 31일로 바뀐다.

또 부모는 만5~7세(생년월일이 취학 기준일 전후 1년 이내) 자녀의 취학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돼 초등학교 취학 가능 연령은 만 5세 1월 1일 생(生)에서 만 7세 12월 31일 생까지 넓어지게 됐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바꿔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조기 취학 및 취학 유예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007학년도 취학 대상자는 기존대로 2000년 3월 1일과 2001년 2월 27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모가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우려 때문에 1, 2월생 아이의 취학을 늦추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고, 취학 유예를 신청할 때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의 번거롭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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