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과 선임은 별개"…현직 표기한 구의원에 "선거법위반"

  • 입력 2006년 9월 4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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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5·31 지방선거 공천심사서에 지역 향우회 사무총장에 내정된 경력을 '현직'으로 기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지역 구의원 김모(52) 씨에게 지난달 31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그러나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것이 사실이라 해도 내정된 것과 실제로 사무총장에 선임되는 것은 별개"라며 "다만 김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3월 서울의 한 구 의원 출마를 위해 공천심사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지역 향우회 '현 사무총장'으로 기재하고 이를 지역신문 등에 실리게 한 혐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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