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행성 게임장 단속 예비비 44억 책정

  • 입력 2006년 8월 31일 11시 50분


코멘트
정부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위해 예비비 44억여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행성 게임장 단속경비를 포함해 총 123억 원 규모의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 등을 의결했다.

예비비 가운데 사행성 게임장 단속경비는 법무부의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단속활동 경비 12억3000만 원과 경찰청의 사행성 게임장 단속활동 및 신고보상금 지급 경비 31억7200만 원 등 44억원200만 원 규모이다.

구체적 내용은 특수활동비 18억5000만 원(검찰 4억200만 원, 경찰 13억4800만 원)을 비롯해 관내 출장 여비 15억400만 원(검찰 2억2000만 원, 경찰 12억8400만 원), 신고보상금 지급 5억4000만 원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검경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함에 따라 관련 예비비를 책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의 예비비는 동북아역사재단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 53억8900만 원, 법제처 산하 법제지원단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 6억8600만 원 등이다.

정부는 또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해복구 등을 위한 2조154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배정 계획 및 자금 계획을 확정, 3분기 중에 전액 배정하로 했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국민주택채권기금 발행한도를 당초 11조5000억 원에서 2500억 원 줄어든 11조2500억 원으로 축소 조정하기로 한 추가경정예산 공고안도 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와 재산세 경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거래세는 개인 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2%(취득·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인하되고 개인과 법인간 주택거래도 현행 4%(취득·등록세 각 2%)에서 절반 수준인 2%(취득·등록세 각 1%)로 각각 낮아진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게 되고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이 각각 조정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1일부터 적용된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