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25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습격 사건이 벌어진 뒤 박 전 대표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인 송명호(5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송 씨는 5월 22일경 서울 강남의 한 출판사 사무실에서 모 문학사이트 홈페이지에 박 전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박 전 대표와 직계가족을 원색적으로 비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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