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폭리학원 단속 34곳 등록말소-폐지

  • 입력 2006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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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학원과 교습소를 집중 지도 점검한 결과 수강료 과다징수 등 문제가 있는 1102곳을 적발해 34곳에 대해 등록 말소 또는 폐지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7월 10일부터 4주간 단속을 벌여 등록 말소 또는 폐지(34건), 교습 정지(121건), 시정명령(670건), 경고(167건), 과태료(93건), 벌점 부과(350건), 수강료 반환(106건) 등 모두 1522건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일부 학원은 중복 제재를 받았다.

이들 학원은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수강료보다 더 많은 수강료를 받다가 적발됐다. 또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하거나 무자격 강사를 고용해 아이들을 가르치다 적발된 곳도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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