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미니컵젤리 먹다 질식사 국가-수입사에 70% 책임”

  • 입력 2006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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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한명수)는 21일 대만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박모(당시 7세) 양의 유족이 국가와 수입업체 Y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Y사는 함께 1억4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니컵 젤리를 먹는 연령층이 주로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기재했다고 해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해에 미니컵 젤리 섭취로 사망한 다른 사고가 있었다”며 “국가도 별도의 검사 없이 젤리를 국내에 유통시킨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박 양과 박 양의 부모도 젤리를 먹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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