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 변호’ 근절 선언 하자…서울고법 등 판사회의 소집

  • 입력 2006년 8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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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대구지법 청주지법 등은 11일 판사회의를 소집해 최근 조관행(50·구속)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비리혐의로 구속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법관 감찰과 징계 강화에 의견을 모았다.

▽본보 11일자 1면 참조▽

▶‘법조비리 근절’ 전국 법원별 판사회의 “어쩌다 이 지경…”

▶전국법원 일선판사회의 소집…법조비리사건 관련 난상토론

이날 서울고법 전체 부장판사 회의에서는 “이번 사건이 조 전 부장판사의 개인 비리라는 측면이 강하지만 구조적 문제도 포함돼 있어 ‘관선(官選)변호’ 근절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관선변호는 법관이 동료 법관에게 재판과 관련해 부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부는 김영광(42)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2004년 김홍수 씨에게서 내사 사건을 종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당시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결재라인을 중심으로 자체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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