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옥 전교조위원장 교사직 상실 위기

  • 입력 2006년 8월 11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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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옥전교조위원장. 자료사진 동아일보
장혜옥전교조위원장. 자료사진 동아일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구욱서)는 11일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원영만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장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조희주 전 부위원장과 유승준 전 서울지부장, 이병덕 전 강원지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 원, 80만 원, 7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 씨 등은 교사이자 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을 자제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선거에 임박해 특정정당과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선언 내용을 전교조뿐 아니라 언론 등에 발표한 것은 교사의 본분을 벗어나 며 공익에 어긋나는 위법적인 집단행위"라며 "장 씨 등은 전교조 핵심 간부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교조 측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시도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나 이 같은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징계 수준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에 취임 또는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면서 "전교조 임원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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