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수 선거법 위반혐의 구속

  • 입력 2006년 8월 9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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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형철)는 9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를 모아 당비를 대납해 주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형준(50·민주당) 전남 화순군수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군수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 2291명을 민주당원으로 가입시킨 뒤 당비 2041만 원을 대납해 주고, 5월 15일 열린 '기아차 화순군 향우회'가 주최하는 모임에 참석해 수건 800장(240만 원 상당)을 나눠 준 혐의다.

또 지난해 9월에는 기아차 광주공장에 실습 나온 화순지역 고등학교 3년생 유권자 5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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