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8-08 03:002006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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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 같은 시책을 마련한 것은 충남도교육청이 처음이다.
이 인사원칙에 따르면 남편이 교원일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준다.
둘째 자녀를 낳은 경우에도 전보에 2점의 가산점을 준다. 2점은 장관 이상의 표창(1점)을 두 번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전보 인사를 크게 좌우하게 된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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