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사 993명 첫 재산 실사…대법 “3년마다 조사”

  • 입력 2006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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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닌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의 법관들에 대해서도 3년에 한 번씩 재산 변동 사항을 정밀 실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부터 법관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재산 실사를 벌였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373명(사법시험 22∼29회)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지방법원 평판사 993명(사시 30∼39회)에 대해 재산 실사를 벌였다.

올해 지방법원 평판사들에 대한 재산 실사 결과 99명이 부동산 재산을 잘못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8명은 단순 착오였으며, 1명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등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본인 아파트를 등록하지 않은 1명에 대해 소명을 들은 뒤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에 대한 실사에서는 49명이 신고 누락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명은 공직자윤리위에서 서면경고를 받았고, 1명은 주의를 받았다. 나머지 47명은 단순 착오로 밝혀져 재산등록 사항을 수정했다.

대법원의 재산 실사는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서 자료를 건네받아 법관들이 스스로 신고한 내용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체 법관 수는 2000여 명으로, 지난해와 올해 재산 실사를 받은 1366명과 재산 공개 대상인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00여 명을 뺀 600여 명이 내년에 정밀 재산 실사를 받게 된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재산 공개 대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에 집중돼 왔던 재산 변동 심사를 전체 법관으로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금융재산은 매년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밀 실사에서는 부동산 재산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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