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중 따라 수사경력자료 차등 삭제

  • 입력 2006년 7월 30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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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형량이 2년 미만의 징역·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았더라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 수사경력 자료가 즉시 삭제된다.

수사경력 자료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채취한 지문과 인적사항 죄명 등을 기재한 표를 전산 입력한 것으로 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피의자가 조사받은 혐의의 법정형량과 관계없이 5년 간 수사경력 자료를 보존해왔다.

법무부는 30일 수사경력 자료의 보존기간을 피의자가 받고 있는 범죄혐의의 법정형량에 따라 '즉시 삭제'부터 '10년간 보관'까지 세분화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돼 온 수사경력 자료가 해당 범죄의 법정 형량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에 따르면 법정형 2년 미만의 징역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 수사경력 자료가 즉시 삭제되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거나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 자료가 5년간 보존된다.

2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면 5년 후에, 10년 이상의 징역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면 10년 후에 자료가 삭제된다.

전과 기록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강화됐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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