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단으로 떠나는 젊은 판사들

  • 입력 2006년 7월 30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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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소장 판사들이 대학 강단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권영준(36·사법시험 35회)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허성욱(33·사시 39회) 판사가 다음달 1일자로 사직할 예정이다.

두 판사는 다음 달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돼 9월부터 강의를 하게 된다.

권 판사는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에서 근무 중인 엘리트 법관. 권 판사는 대학에서 민법과 채권법을 강의할 예정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허 판사는 대학에서 법경제학을 강의할 계획. 법원 재직 때 환경법 관련 논문을 발표한 학구파다.

서울고법 민사25부 이연갑(39·사시 34회) 판사도 연세대 법대 교수로 임용돼 9월부터 강단에 선다.

이처럼 젊은 현직 법관들이 대학 교수로 잇따라 전직하고 있는 것은 대학마다 2008년에 도입될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유치하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실무경력(법조인 출신 등)이 있는 교수를 전체 교원의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로 40, 50대 법조인들이 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긴 것과 달리 최근들어 30대의 젊은 법조인들이 대학 교수로 변신하고 있는 데에는 현직 판·검사의 사회적 지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주말을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 부담에다 최근 잇따른 법조 비리 사건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

판사 출신의 모 대학 법대 교수는 "법조 경력 10년 미만의 젊은 판사가 대학으로 옮기면 보수 수준은 현직 판사 시절보다 오히려 떨어진다"며 "야근을 밥 먹듯 해야 하는 업무량과 잇따른 법조 비리 사건으로 법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가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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