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2003년 불법파업 공사에 24억원 배상해야”

  • 입력 2006년 7월 2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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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철도노동조합의 ‘철도청 민영화’ 반대 파업과 관련해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한국철도공사가 최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24억4000여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철도노조는 24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노조 파업은 철도청 민영화 등 근로조건이 아닌 정부의 정책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정당성이 없다”며 “필수 공익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조정과 파업찬반 투표 등의 절차도 무시한 불법 파업인 만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실을 입었을 때 노조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포스코가 최근 본사 사옥을 불법 점거한 경북 포항지역 전문건설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한 것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2004년 12월 “철도노조는 10억9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노조는 24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더 크게 인정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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