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유전자은행 설치…내년 11개 범죄 대상

  • 입력 2006년 7월 26일 03시 06분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유전자 정보은행’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설립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채취 대상은 성폭력 및 청소년 성범죄, 살인, 약취·유인, 강간·추행, 방화·실화, 절도·강도, 특수상해, 범죄단체 조직, 마약 등 11개 특정범죄에 한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해 채취할 수 있다.

구속 피의자의 경우 본인의 서면 동의나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하며 수형자는 교정시설의 장이 채취 권한을 갖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강제로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은 또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유전자 감식 정보에 대한 인적사항을 암호화하고 정보 검색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요구하거나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한편 인권실천시민연대를 비롯해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인권침해를 우려해 국회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적극 저지하기로 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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