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상은 청산가리가 헤로인인줄 알고 판매처를 물색하던 중이었다.
창원지검 특별수사부는 12일 조모(31) 씨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4월 1일 대전시 대덕구 비례동 길가에서 조 씨를 붙잡았다. 조 씨는 당시 청산기리 440g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다.
조 씨는 겸찰에서 "3월 중순경 대전시 서구 봉곡동 낚시터 인근 야산에서 1회용 주사기와 함께 백색가루가 든 가방을 주었다"고 말했다.
주사기와 함께 있으니 당연히 헤로인일 거라고 생각한 조 씨는 큰 돈을 벌 욕심에 판매처를 수소문하고 다녔다.
청산가리는 0.2g만 투입해도 목숨을 잃는 맹독성 물질. 440g이면 2200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양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산가리가 보석 세공용으로 사용되는 점으로 미뤄 소규모 도금업체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 업체에서 몰래 빼돌린 뒤 팔기가 힘들어지자 야산에 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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