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의원 부인 1심 실형선고

  • 입력 2006년 7월 6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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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6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서울 서초구청장 공천 신청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의 부인 김모(64)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시 의원 한모(67) 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법원이 온정적 판결을 내린다면 과거의 불법·타락선거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풍토를 만들라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가혹하다고 여길 만한 엄정한 선고가 필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 피고인이 김 피고인에게 계속 돈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혹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매관매직'이나 다름없다"며 "소위 '공천헌금' 사건은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서초구청장 후보 공천을 희망한 한 씨 측으로부터 올 2월부터 수 차례 4억3901만 원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금고에 보관한 혐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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