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피서지 바가지요금 보상해드려요”

  • 입력 2006년 6월 22일 0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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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바가지요금을 보상해드립니다.’

경북 영덕군은 관내 해수욕장 개장기간(7월 14∼8월 20일)에 ‘피서지 불만족·만족 감사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피서객이 바가지 요금 및 불친절 사례, 편의시설 문제점 등을 신고하면 군이 현장 조사를 거쳐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복숭아와 오징어 등 지역 특산품과 위로 편지를 보내주는 제도다.

군은 또 피서객에게 불편을 준 업소나 점포 등을 지도 및 단속하고 신고횟수가 많으면 다음해 관내 해수욕장의 상가 입점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영덕군은 이달 말까지 고래불해수욕장과 장사해수욕장 등 지역 8개 해수욕장의 편의시설 등을 보수 또는 정비키로 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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