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승구 서울서부지검장)는 25일 지 씨가 2월 경기 수원시 권선동 B주점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 데 이름을 빌려 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지 씨는 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명의상 이 주점의 사장을 지냈다.
이 주점의 한 관계자는 “사장의 후배가 지 씨를 데리고 왔으나 폭력 전과가 많고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3월 초 내보냈다”면서 “지 씨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 실제 일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합수부는 지 씨가 카드대금을 낼 때 사용한 100만 원짜리 수표 2장이 B주점에서 받은 500만 원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부는 지 씨가 기존에 알려진 농협 통장 이외에 금융기관에 4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한 것도 밝혀냈다.
5개의 계좌 가운데 실제 지 씨가 사용한 것은 2개뿐이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줘 2개의 계좌를 만들게 해줬으며, 나머지 1개 계좌는 거래 실적이 없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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