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국대 개발 억대 자문료’ 與의원 출두통보

  • 입력 2006년 5월 16일 03시 03분


단국대 부지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鄭炳斗)는 이 사업을 추진 중이던 S시행사 대표 강모(구속) 씨에게서 억대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K 의원에게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주 전 소환을 통보했지만 K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추가로 소환 통보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 의원 측은 5·31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변호사인 K 의원이 단국대의 법률자문에 응하며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는 거래 상대방인 강 씨에게서 2003년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단국대 채권 856억 원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예금보험공사가 이 채권의 공개 매각을 중단해 채권 시효가 2004년 소멸된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S시행사가 단국대 관련 부실채권을 인수한 예보로부터 사업권을 싼값에 넘겨받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시 채권 공매를 맡았던 예보 직원 등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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