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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5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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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11일 “8일 1만 번째 회원이 변호사 등록절차를 마쳤다”면서 “등록 변호사는 1만 명을 넘었지만 이미 사망하거나 활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실제 활동하는 변호사의 수를 추정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1만 번째 회원은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지난달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한 서창희(徐昌熙·사법시험 27회) 변호사다.
서 변호사는 2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감청 사건’ 수사팀을 이끌었으며 지난달 서울고검 근무를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국내에 변호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05년 11월 변호사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 한성재판소 판사를 지냈던 홍재기 변호사가 1906년 개업한 국내 1호 변호사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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