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평택시위 기각된 27명 영장재청구 검토

  • 입력 2006년 5월 8일 2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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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이귀남·李貴男)는 8일 경기 평택시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2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쇠파이프와 죽봉을 휘두른 시위 상황을 정밀 분석해 시위가담 정도를 파악하고 불법시위 재참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영장 재청구 대상을 선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에 앞서 7일 평택지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37명 중 27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고 10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평택지원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사람 중 대부분이 초범인 데다 적극적으로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어린 학생이었다"며 "다만, 폭력시위에 적극 가담했거나 대추리 사태와 관련해 시위에 관여한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가담한 사람, 시위지도부로 판단되는 사람들에게는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강제철거 현장에 있었던 문규현(文奎鉉) 신부를 포함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간부에 대해 경찰에 소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8일에도 군이 설치한 철조망을 부순 뒤 군인들을 폭행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이날 향후 대추리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해 군형법을 적용하고 장병들에게 자위차원에서 개인용 안면마스크 호신봉 방패 등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군의 관련 법 적용 사실을 모르고 단체와 개인들이 폭력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들의 미래가 불행하지 않도록 폭력시위를 즉각 평화적 시위로 바꿔야 한다"며 "법을 어기면 관련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또 불법시위자를 가려내기 위해 대추리 일대에서 주민들을 검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이번 주부터 측량에 들어가고 9월 기지이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미군 측과 작성한 뒤 10월부터 땅의 높이를 고르는 성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앞서 토지 협의매수를 거부하고 있는 주민들이 6월 말까지 이주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인도가처분 결정을 거쳐 강제철거 등의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한편 대추리 사태는 2차례에 걸친 대규모 충돌 이후 일단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협의매수를 거부한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서울과 평택 등에서 미군기지 확장반대 촛불시위 등이 확산되는 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주민들은 "만일 정부가 강제철거에 나선다면 그때는 목숨을 걸고라도 싸우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이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고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평택 대책위는 8일 오후 평택역에서 촛불행사를 열었다.

평택대책위는 앞서 이날 평택기독교교회협의회 등 11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평택 비상시국회의를 구성, 40여 명이 평택시청 로비에서 "대추리 일대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초유의 구속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미군기지 확장이전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평택시청 정문 앞에서 12일까지 1인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평택=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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