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5-03 03:012006년 5월 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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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90%까지의 복구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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