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징역20년 구형 현대 비자금 파기환송심

  • 입력 2006년 4월 5일 0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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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으로부터 비자금 15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파기 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148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은 자신의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김영완(金榮浣) 씨를 통해 정몽헌(鄭夢憲) 전 현대그룹 회장에게 돈을 요구해 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에게서 2000년 4월 1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150장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2003년 6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에 추징금 148억여 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2004년 11월 이 전 회장과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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