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신고요건 강화된다

  • 입력 2006년 3월 20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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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가짜 석·박사학위를 돈을 주고 산 음대 교수와 강사 120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외국 박사학위 신고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 박사학위에 대한 기초적인 검증 과정을 강화하도록 교육부 훈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외국 박사학위의 종별, 논문제목, 학위수여국가 및 학교, 학위번호 및 일자 외에 실제로 외국에서 공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 증명서, 이수학점 및 성적증명서, 논문지도 확인서 등도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 박사학위 신고자격을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 논문 작성자로 제한하고, 국문으로 된 논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박사학위 검증을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민원이나 이의가 제기된 학위에 대해 조사 및 심의를 벌여 학위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외에 향후 박사학위 관련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외국박사 학위 취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각 국가의 학위제도, 공인학교 및 학위과정 등에 관한 정보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문 내용의 부실 여부는 교육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각 대학에서 교수를 채용할 때 논문에 대한 자체심의를 강화해달라고 대학들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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