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미륵불상 실랑이’ 법정으로

  • 입력 2006년 3월 13일 07시 00분


충남 아산시 배미동 주민들은 마을 뒷산에 있던 미륵불상(높이 1.7m, 둘레 0.9m)을 대구의 S사찰이 주민 동의 없이 가져갔다며 이번 주 중 천안지방법원 민사부에 미륵불상 반환소송을 내기로 했다.

주민 30명이 8일 S사찰을 방문해 중장비로 불상을 옮겨 오려다 사찰과 마찰을 빚자 경찰이 출동했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배미동 주민 2명을 특수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소유권 조사를 위해 불상을 압수했다.

주민들이 불상에 애착을 갖는 이유는 ‘마을수호신’이라고 믿어온 불상을 S사찰로 옮겨간 뒤 마을에 액운이 잇따르기 때문. 불상은 마을 뒷산을 매입한 전모 씨가 공장을 짓기 위해 S사찰에 무상 기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태용(52) 통장은 “불상이 마을을 떠난 뒤 30대 부부가 저녁 산책을 나갔다 교통사고로 숨지는 등 주민 6명이 잇따라 횡액을 당했다”고 말했다.

마을의 역사를 기록한 ‘대동보’(1954년 발간)는 ‘해방 직전 불상이 잠시 마을 내에서 이동한 뒤 주민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잇따라 죽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다’고 기록하고 있다.

전 통장은 “남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고 건물이 토지주의 것이 아닌 것처럼 불상은 엄연히 마을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S사찰은 “산주의 부탁을 받고 가져왔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

아산시는 10일 소유권이 명백히 가려질 때까지 시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대구 동부경찰서에 보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