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산림부근 전답소각 금지

  • 입력 2006년 3월 10일 0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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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5월 15일까지 산림 부근 100m 이내의 논, 밭두렁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포항시는 동해안 특유의 푄 현상 때문에 강풍이 많이 발생해 논두렁 등을 태우다 불길이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그동안 읍면동별로 이뤄진 공동 소각행위도 올해부터는 금지하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200여 명의 산불감시원과 공무원 등을 동원해 산림경계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논, 밭두렁 소각행위를 적발하면 당사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기로 했다. 현행 산림법은 허가나 신고 없이 산림 인근 지역에서 논, 밭두렁을 태우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논, 밭두렁을 태우다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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