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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3월 9일 0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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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장애유아가 일반 공·사립 유치원에 다닐 때 지원하는 무상교육비는 공립의 경우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사립의 경우 월 20만 원에서 31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 유아 무상 교육비를 받으려면 보호자와 유치원장이 학년 초에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032-420-8309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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