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회장에 죄의 대가 사회봉사하며 뉘우치시오" 판결

  • 입력 2006년 2월 15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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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기와 횡령, 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잘못을 뉘우치라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환·李載桓)는 15일 계열사에 분식회계와 사기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성원건설 전윤수(田潤洙·58)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전 회장은 1심에서 집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여기에 사회봉사 명령을 추가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분식회계를 통해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그룹 전체가 부도가 난 상황에서 회사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만한 양형 사유가 충족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피고인의 죄가 무거워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처벌의 의미가 크지 않을 것 같아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로 일정기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최장 500시간까지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2003년 수원지법은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건축허가를 사전승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임창열(林昌烈) 전 경기도지사 부인 주혜란(朱惠蘭)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5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전 회장은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법무부 보호관찰소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서울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범죄 성격과 주거지 등을 감안해 봉사활동 내용이 결정된다"며 "봉사자들은 보통 독거노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 목욕서비스 및 무료급식 등 각종 복지활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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