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 입력 2006년 2월 10일 15시 19분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0일 대부업체 '굿머니'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선고로 정당별 의석수는 열린우리당 143석, 한나라당 126석, 민주당 11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자민련 1석, 무소속 2석 등으로 바뀌었다.

신 의원은 2002년 11월 '굿머니'의 김영훈 전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 초 김씨에게서 받은 3억 원 중 2억5000만 원에 대해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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