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거부한 1차 조례안 가운데 집 앞 골목의 눈치우기 범위만 일부 축소한 것이어서 향후 시의회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번 시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이면도로의 절반씩 눈을 치우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담으로부터 1.5m까지만 눈을 치우면 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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