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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월 31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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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3.5t 이상의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3.5t 미만은 5년을 경과한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경유 자동차는 관할 구청에서 통지서를 받으면 정밀검사를 받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개조하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지원하지만 차량 소유자도 일부 비용(10만∼4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의 50%를 지원받는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정밀검사, 수시검사(도로 단속)가 3년간 면제된다.
문의는 서울시 홈페이지(dust.seoul.go.kr)나 자치구청, 동사무소. 02-6321-4115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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