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리 이택순 내정자 임명

  • 입력 2006년 1월 27일 0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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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를 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25일 명예퇴직을 신청한 전 경찰청장 직무대리 최광식(崔光植) 경찰청 차장은 이날 대기발령 조치됐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달 말까지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 시한이 지나면 정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국회에 요청한 뒤 그 시한도 넘기면 이 내정자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내정자의 지위는 ‘지정 직무대리’다. 정부조직법상 상부 기관이 대리인을 지정하면 지정 직무대리가 된다. 유고된 기관장을 다음 직위자가 대신하면 ‘법정 직무대리’가 된다. 기관장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대행하면 ‘직무대행’이다.

최 전 차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수사기관의 형사 소추나 내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자진 사퇴할 수 없다는 공무원법에 따라 퇴직원 수리가 유보됐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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