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매각과정에서 뒷거래한 노조위원장 '덜미'

  • 입력 2006년 1월 24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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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준·金英晙)는 회사 매각 과정에서 노조원의 반발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노조 위원장에게 1억 원을 준 식용유제조업체 ㈜신동방 전 대표 김모(55) 씨와 이 회사 전 노조 위원장 김모(52) 씨를 배임 증재 및 배임 수재 혐의로 24일 불구속 입건했다.

전 노조 위원장 김 씨는 2004년 9월 ㈜신동방이 CJ그룹 등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 등에 협조하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각각 5000만 원 씩 모두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신동방은 1996년 워크아웃 기업으로 선정된 뒤 매각 협상과정에서 노조 측이 고용 승계와 상여급 지급 등을 요구해 난항을 겪었으나 단체협약이 회사 측에 유리하게 체결돼 2004년 CJ그룹과 사조산업에 분할 매각됐다.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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