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자율에 맡겨라"

  • 입력 2006년 1월 23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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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23일 “정부가 휴대폰 보조금 지금금지를 2년간 연장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저하와 소비자 편익이 감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단말기 보조금 규제 2년 연장,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공개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개입으로 휴대폰의 ‘가격경쟁 질서’가 무너지고, 대외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보조금 지급은 본질적으로 고객 유치를 위한 할인판매 마케팅 전략”이라며 “휴대폰 시장은 소비자의 욕구와 기업의 이윤동기에 따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편익과 직결되고 시장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연장하려면 공익적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소비자의 양해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통부의 휴대폰 보조금 규제조항이 ‘2년 이상 장기가입자 대상 보조금 허용, 2년간 한시 연장’등으로 복잡하고 어렵다”면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금지 2년 연장’ 방침이 현행법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규제의 존속연장이 필요할 경우 기한이 도래하기 1년 전까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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