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1998곳 특감]‘직무감사’싸고 감사원 내부서도 논란

  • 입력 2006년 1월 23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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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들에 대한 전격적이고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감사원이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학 내 영역에까지 감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학 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그 근거로 감사원법 제24조와 사립학교법 제20조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학 측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한다.

감사원은 또 정부 방침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감사에 착수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초 제외하기로 했던 종교재단 사학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분석이다.

▽법적으론 문제없어도 ‘내재적 한계’ 있어=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원을 임명 또는 승인하는 단체에 대해 직무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사학법인의 임원은 사학법에 따라 취임할 때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일 수 있다는 논리다.

감사원 관계자는 “엄밀히 해석하면 사학재단 직원이 결근하거나 지각하는 것까지도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모든 감사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내재적 한계는 감사로 인해 교육 자치나 사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내부에서도 사학에 대한 감사를 회계감사에 한하느냐 직무감사까지 벌이느냐를 놓고 20일 오후까지 논란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감사원은 20일 오후 간부회의에서 감사 방침을 결정하고 감사 착수 하루 전인 22일 사상 최대의 사학 감사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감사에 정치적 의도 있다”=사학 측은 “감사원 주장에 따르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사학의 고유 영역은 없는 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측은 “현행법으로 감사원이 사학에 대해 직무감사를 벌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문제점이 드러나면 감사 중지 요청은 물론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 외에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많지만 대부분 보조금 집행 회계범위 안에서만 감사를 받을 뿐이지 기관 운영 전체에 대해 감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

연합회 관계자는 “사학의 직무영역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인사권이나 교육프로그램 등 사학의 고유 권한까지 정부가 점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韓載甲) 대변인은 “감사원의 전격 감사 발표는 사학법 개정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라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교육부와 교육청 감사가 아닌 이런 방식의 감사는 절대로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발표했다가 졸지에 피감기관으로 ‘전락’한 교육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공정한 감사를 표방하고 사학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감사 대상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포함시켰을 것이다. 감사원 입장에서도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조 없이는 비리 정보 수집 등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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