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권영길 의원 2심 벌금형…의원직 상실 위기 면해
업데이트
2009-09-30 16:27
2009년 9월 30일 16시 27분
입력
2006-01-12 03:00
2006년 1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성훈·李聖勳)는 1994∼1995년 민주노총 준비위원장으로 불법 집회와 시위에 앞장 선 혐의(옛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 금지’ 위반)로 기소된 권영길(權永吉·사진) 민주노동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11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이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비행기 탈 때 마시는 초미세먼지 ‘매우 심각’…WHO 기준치 2배↑
도쿄 겨냥해 날아간 중-러 폭격기…“폭격 능력 과시하려는 의도”
‘해리포터’ 품겠다는 넷플릭스…이를 바라보는 3가지 시선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