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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월 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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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는 8일 “감사원이 정부 기관의 예산 집행 부분을 먼저 조사해야 하지만 검찰이 (연구비와 관련해) 수사해야 할 상황이 되면 직접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 결과 발표를 토대로 수사 주체와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황 교수를 둘러싼 각종 고소 고발 사건과 황 교수가 수사의뢰한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수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직접 나서서 황 교수팀의 연구비 사용 실태까지 강도 높게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황 교수가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횡령 혐의가, 연구논문이 허위로 최종 결론나면 사기 혐의 등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부의 연구비 지원 과정에서 황 교수 연구 성과에 대해 과학기술부 관계자 등이 검증을 소홀히 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황 교수팀의 사이언스 논문을 재검증하고 있는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마무리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위는 10일 오전 11시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총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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