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채권 ‘처벌불가’로 수사 끝

  • 입력 2005년 12월 17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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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朴英洙)의 삼성그룹 채권 수사가 16일 끝났다. 2003년 8월 SK비자금 사건으로 불거진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본류는 지난해 5월 끝났으나 삼성 채권 부분은 관련자들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미뤄졌다가 이번에 마무리된 것.

따라서 대선자금 수사가 최종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02년 대선 전 매입한 채권의 규모가 837억 원이며, 이 가운데 361억1000만 원이 정치권에 제공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광재(李光宰) 의원 ‘봐주기’ 수사였나=검찰은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삼성 측에서 6억 원의 채권을 전달받은 사실을 새로 밝혀냈으나 이 의원과 이학수(李鶴洙) 삼성그룹 부회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처벌 불가’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의원의 부탁을 받고 채권 6억 원을 현금화해 준 최모(40) 씨를 올 5월 이전에 3차례 조사했다. 이때는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시점. 따라서 최 씨를 철저히 수사했으면 이 의원을 처벌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그룹 채권 전체의 내용이 파악된 것은 올 9월이며, 이달 12일에야 최 씨로부터 ‘문제의 채권을 이광재 의원에게서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2003년 12월 검찰에 소환돼 ‘썬앤문’그룹에서 1억 원을 받아 노무현 캠프에 전달한 혐의에 대해 조사받아 기소됐으나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올 1월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5월엔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사건에 연루돼 소환됐으나 내사중지 결정으로 불기소됐고, 10월 31일엔 ‘유전 특검’에 소환됐지만 역시 불기소됐다.

▽채권은 이건희(李健熙) 회장 개인 재산으로 구입=검찰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2000년 10월∼2002년 12월 이 회장 개인 재산으로 무기명 국민주택채권 837억 원어치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 324억7000만 원 △노무현(盧武鉉) 캠프 21억 원 △김종필(金鍾泌) 전 자민련 총재 15억4000만 원 등 361억1000만 원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다. 32억6000만 원은 퇴직 임원 격려금과 개인 용도로 썼고, 나머지 443억3000만 원은 삼성그룹이 그대로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채권은 이 회장의 개인재산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치권에 대한 자금 제공은 모두 이학수 부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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