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가 방과후 학교수업…내년 전면시행

  • 입력 2005년 11월 4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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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원어민 강사의 영어수업, 예체능 특기적성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방과 후 학교’가 대폭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 후 학교를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방과 후 교육활동은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현직 교사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이에 비해 신설되는 방과 후 학교는 YMCA 등 비영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강사도 예체능 전공자, 학원 강사 등으로 다양화한 것이 특징이다.

각 교육청은 우수강사 인력 풀을 구성해 원하는 학교에 제공할 예정이다. 학생들도 필요에 따라 다른 학교나 청소년수련관, 문화센터, 대학 등 지역 기관에서 자유롭게 수업을 듣게 된다.

수강료는 학원의 20∼50% 수준으로 저소득층 학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우수 강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농어촌 및 벽지 학교에는 외부 강사비와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5월부터 방과 후 학교를 시범 운영 중인 서울 인헌중은 월∼금요일 오후 2시 반부터 7시까지 영어회화, 논술, 논리수학 등 80여 개 강좌를 진행한다. 인근 23개 초중학교 학생이 대상이며 수강생 320여 명 중 196명이 다른 학교 학생일 정도로 호응이 높다.

부산 장안고는 YMCA 전문 지도 강사를 활용해 수상스키반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 운영 결과 상당수 학생이 기존의 학원을 중단하고 피아노, 영어 등 방과 후 학교에 참여했다”며 “장기적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681개교에서 운영되는 방과 후 교실을 2008년까지 전국 5542개교의 5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별로 운영 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토요일과 방학 중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노시용 기자 syr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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