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보상심의위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00년 8월 이 위원회가 생긴 이래 처음이다.
소송은 사북항쟁 당시 ‘어용’ 시비에 휘말렸던 노조지부장의 부인 김순이(金順伊·65) 씨가 냈다.
김 씨는 사건 당시 자신의 남편 대신 광원들과 부녀자들에게 붙잡혀 끌려 다니다 광업소 게시판에 전깃줄로 묶인 채 성폭행 등 린치를 당한 사실을 지난달 5일 본보를 통해 25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밝혔다.
▶본보 9월 5일자 A19면 참조
김 씨는 소장에서 “이 씨 등이 주도해 일으킨 파업 사태 와중에 내가 광원들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는데도 위원회는 두 사람이 낸 일방적인 자료와 불충분한 증거만을 근거로 민주화운동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위원회는 결정을 다시 심의해 달라는 요청도 두 차례나 거부했고 결정문과 심의위원 대화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요청도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2000년 1월 공포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올해 8월 이 씨 등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씨는 자신은 김 씨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김 씨를 폭행하는 광원들을 말렸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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