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항쟁때 집단폭행” 민주화인정 취소소송

  • 입력 2005년 10월 7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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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1980년 4월 강원 정선군 사북(舍北)탄광에서 벌어진 이른바 ‘사북노동항쟁’ 관련자 이원갑(李原’·65) 신경(申炅·63)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이 6일 제기됐다.

민주화보상심의위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00년 8월 이 위원회가 생긴 이래 처음이다.

소송은 사북항쟁 당시 ‘어용’ 시비에 휘말렸던 노조지부장의 부인 김순이(金順伊·65) 씨가 냈다.

김 씨는 사건 당시 자신의 남편 대신 광원들과 부녀자들에게 붙잡혀 끌려 다니다 광업소 게시판에 전깃줄로 묶인 채 성폭행 등 린치를 당한 사실을 지난달 5일 본보를 통해 25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밝혔다.

▶본보 9월 5일자 A19면 참조

김 씨는 소장에서 “이 씨 등이 주도해 일으킨 파업 사태 와중에 내가 광원들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는데도 위원회는 두 사람이 낸 일방적인 자료와 불충분한 증거만을 근거로 민주화운동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위원회는 결정을 다시 심의해 달라는 요청도 두 차례나 거부했고 결정문과 심의위원 대화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요청도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2000년 1월 공포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올해 8월 이 씨 등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씨는 자신은 김 씨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김 씨를 폭행하는 광원들을 말렸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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